경남도 조선해양 특례보증 확대

입력 2016-06-26 14:58
경남도가 조선해양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 1000억원 규모의 맞춤형 특례보증 지원에 나섰다.

경남도는 담보력이 부족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조선사 협력기업과 조선업관련 피해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다음달 1일부터 1000억 규모의 맞춤형 Two-Track 특례보증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경남도 건의로 중소기업청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조선업 관련 피해 광역단체(경남, 울산, 부산, 전남, 전북)와 수차례의 협의를 거쳐 이끌어낸 결과이다.

이번 특례보증 지원은 Two-Track으로 진행, 먼저 조선사 협력기업 가운데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 보증잔액이 없는 기업 또는 조선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수주잔량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2억 원 이내에서 특례보증을 한다.

정부 발표 구조조정 대상 기업 소재 경남(창원시, 통영시, 사천시, 거제시, 고성군) 등 5개 시군 내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으로 개인신용등급 7등급 이상이 대상이며 지원한도는 5000만원 이내이다.

이번에 특례보증은 개인신용등급 기준을 6등급 이상에서 7등급 이상으로 조정해 보증대상을 확대했으며 대상기업은 현재 4~5%의 대출금리가 2.7~2.9%로 낮아져 대출금리 1~2% 인하되고 보증료율 또한 평균 1.1%에서 0.8%로 0.3% 인하 혜택이 주어진다.

기존 보증업체에 대해서도 ‘2016년 말까지 보증기한 도래 시 일부 상환 없이 보증기한이 연장되며 보증사고 통보 기업은 사고처리를 유보하는 등 피해기업들이 자금압박을 받지 않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절차는 해당지역 경남신용보증재단 지점에 방문해 자금지원 상담 및 자금 신청·접수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 받아 취급은행에 자금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김황규 도 기업지원단장은 “이번 특례보증 지원을 통해 그 어느 때보다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140여개 도내 조선사 협력기업과 600여개의 피해지역 중소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