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KR에너지 공장 신축현장에서 플랜트 노조 불법집회 2명 구속

입력 2016-06-26 14:57
울산 남부경찰서는 공장 신축 건설현장에서 집회 중 경찰의 공무를 방해한 혐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등으로 체포된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울산지부 조합원 19명 중 김모(31)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 23일 울산시 남구 매암동의 한 기업체 공장 앞에서 조합원들과 함께 근로자들의 출입을 가로막고, 일하는 근로자들의 출입을 돕기 위해 길을 만들던 경찰관을 밀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머지 조합원들은 김씨가 체포된 것에 항의하다 경찰과 물리적 충돌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의경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충돌로 경찰과 노조원 등 7명이 부상당했다.

한편 이주민 울산지방경찰청장은 지난 25일 울산대학교병원을 방문해 집회 현장을 제지하던 중 돌에 머리를 맞아 골절상을 입은 기동1중대 소속 의무경찰 유모(21)상경을 위문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