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공직선거일도 법정공휴일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달력에 공직선거일과 유권자의 날을 표기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2006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돼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일(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되고, 2012년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5월 10일 유권자의날이 기념일로 신설됐지만 표기되지 않은 달력이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선관위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기업체, 민주노총 등과 전국 3,000여개 인쇄업체가 가입된 인쇄협동조합 등에 내년에 있을 대통령선거일과 유권자의 날이 달력 등에 표기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또 휴대폰 제조업체에도 협조를 요청해 휴대전화에 내장된 달력 애플리케이션에도 표기될 수 있도록 했다.
선관위의 요청에 따라 네이버, 다음 등 국내 주요 포털사이트는 공직선거일을 법정 공휴일로 변경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