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26일 음주나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판사가 재량으로 감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성폭력 처벌법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이를 형법상 심신장애 상태로 인정해 형을 감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강행 규정이 아닌 임의 규정이어서 판사의 재량에 따라 형벌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안은 음주나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법상 심신상실, 심신장애 감경을 제한해 원천적으로 판사가 자기 재량으로 형벌을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또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사전에 계획적으로 술이나 약물에 취해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