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경찰서는 A미용실 업주 안모(49·여)씨에게 사기 혐의를 적용해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달 26일 머리 염색을 주문한 뇌병변 장애인 이모(35·여) 씨에게서 52만 원을 받는 등 손님 8명에게 11차례에 걸쳐 230여만 원의 부당요금을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는 경찰 조사에서 “코팅과 헤어 클리닉 등 여러 시술을 했고, 비싼 약품과 특별한 미용기술로 시술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이 같은 사실을 대부분 거짓으로 드러났다. 이 미용실은 1만6000원짜리 저가의 염색약을 사용했고, 1통을 여러 차례에 걸쳐 나눠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업주가 주장하는 특별한 기술도 미용사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사실도 파악했다.
경찰 관계자는 “안씨가 바가지요금을 받아 챙긴 피해자 대부분이 장애인과 새터민, 노인, 저소득층 등 서민이나 소외계층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인 점 등을 감안해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뇌병변 장애인 이모(35·여)씨는 지난달 26일 A미용실에서 머리 염색과 모발 관리를 받은 뒤 업주 안씨로부터 52만원을 내라는 요청을 받아 결제했다. 이씨는 이를 부당하다고 판단해 장애인단체의 도움을 받아 안씨를 사기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충주=홍성헌 기자 adhonf@kmib.co.kr
충주=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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