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52만원 염색' 미용실, 사회적 약자 8명에 230만원 부당요금 챙겨

입력 2016-06-26 11:44 수정 2016-06-26 14:04
장애인에게 머리 염색 값으로 52만원을 받아 ‘바가지요금’ 논란을 일으킨 충북 충주 A미용실이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바가지요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라는 점에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

충북 충주경찰서는 A미용실 업주 안모(49·여)씨에게 사기 혐의를 적용해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달 26일 머리 염색을 주문한 뇌병변 장애인 이모(35·여) 씨에게서 52만 원을 받는 등 손님 8명에게 11차례에 걸쳐 230여만 원의 부당요금을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는 경찰 조사에서 “코팅과 헤어 클리닉 등 여러 시술을 했고, 비싼 약품과 특별한 미용기술로 시술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이 같은 사실을 대부분 거짓으로 드러났다. 이 미용실은 1만6000원짜리 저가의 염색약을 사용했고, 1통을 여러 차례에 걸쳐 나눠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업주가 주장하는 특별한 기술도 미용사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사실도 파악했다.

경찰 관계자는 “안씨가 바가지요금을 받아 챙긴 피해자 대부분이 장애인과 새터민, 노인, 저소득층 등 서민이나 소외계층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인 점 등을 감안해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뇌병변 장애인 이모(35·여)씨는 지난달 26일 A미용실에서 머리 염색과 모발 관리를 받은 뒤 업주 안씨로부터 52만원을 내라는 요청을 받아 결제했다. 이씨는 이를 부당하다고 판단해 장애인단체의 도움을 받아 안씨를 사기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충주=홍성헌 기자 adhonf@kmib.co.kr

충주=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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