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관이던 A씨는 지난해 2월 강원도 모 국군병원 군의관실에서 상관인 B대령이 3회에 걸쳐 “A대위”라고 큰소리로 불렀으나 이를 묵살한 채 응급실을 벗어나는 등 면전에서 상관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병원책임자 B대령에게 “몸이 아픈데 쉬면 안됩니까. 병원에는 인권도 없습니까”라고 말한 뒤 B대령이 자신을 불렀는데도 응하지 않고 응급실을 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전날 몸이 좋지 않아 수액을 맞고 있던 중 B대령과 복장 문제 등으로 가벼운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A씨는 응급실에서 수액을 맞고 있다가 상관과 말다툼을 했고, 사건 당일 몸이 좋지 않아 군의관실에서 쉬고 있는데 상관이 찾아온 사실, 그 후 상관을 피하기 위해 큰소리로 불렀지만 밖으로 나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상관과 갈등을 일시적으로 모면하고자 밖으로 나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행위 만으로 상관의 사회적 평가나 명예를 저하시켰다거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이 같은 경우까지 모욕에 포함시켜 해석한다면 군대 내 상관에 대한 정당한 의사표시나 단순한 지시 불이행도 상관모욕죄로 처벌하게 될 것이다. 이는 형벌법규이 과도한 확장해석으로 부당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군형법(제64조 제1항)은 ‘상관을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군사법원에 의해 기소된 이후 전역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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