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계약 없이 현장실습을 시킬 경우 위반회수에 따라 50만∼200만원, 계약할 때 표준협약서를 사용하지 않으면 15만∼60만원의 과태료를 현장실습산업체 장에게 부과하는 기준을 만들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현장실습 운영실태 등을 지도·점검할 때는 실습계획 수립 및 준수, 계약체결 및 근로보호, 환경관리·산업안전과 보건에 관한 내용 전반을 점검하도록 했다.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 폐지에 따라 앞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수립한 직업교육훈련세부실천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은 교육부장관 및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직접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는 7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뒤 8월 개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사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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