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 현장실습 '계약 체결' 안하면 과태료 최대 200만원

입력 2016-06-26 10:45 수정 2016-06-26 11:18
산업체가 미성년자나 직업훈련생에게 현장실습을 시키면서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계약을 체결할 때 표준협약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최대 60만원의 과태료를 받게 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직업교육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올해 2월 바뀐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의 후속조치다.

 
 현장실습계약 없이 현장실습을 시킬 경우 위반회수에 따라 50만∼200만원, 계약할 때 표준협약서를 사용하지 않으면 15만∼60만원의 과태료를 현장실습산업체 장에게 부과하는 기준을 만들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현장실습 운영실태 등을 지도·점검할 때는 실습계획 수립 및 준수, 계약체결 및 근로보호, 환경관리·산업안전과 보건에 관한 내용 전반을 점검하도록 했다.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 폐지에 따라 앞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수립한 직업교육훈련세부실천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은 교육부장관 및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직접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는 7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뒤 8월 개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사회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