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유턴을 하다 음주를 한 사실이 적발돼 밝혀지며 운전면허가 취소된 운전자에 대한 경찰의 처분은 정당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부 임해지)는 25일 A씨가 울산지방경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혈줄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울산 북구 명촌정문 사거리 앞길에서 불법 유턴을 하다 경착에 적발됐다. 이후 경찰은 A씨의 음주운전 사실까지 발견했다.
A씨는 이로 인해 중앙선 침범 벌점 30점, 음주 운전 벌점 100점 등 총 130점의 벌점이 부과되면서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A씨는 두 개의 벌점으로 운전면허가 갑자기 취소돼 너무 가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경찰의 처분은 벌점 부과 및 운전면허 취소 기준에 부합해 타당하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
불법유턴하다 음주까지 적발...면허취소 정당
입력 2016-06-25 0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