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비리를 수사 중인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이 이 회사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지낸 김모 전 부사장을 25일 구속했다. 김 전 부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성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별수사단은 지난 22일 김 전 부사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산업은행 부행장 출신으로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대우조선해양 재무총괄담당 부사장으로 일한 김 전 부사장은 수조원대의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별수사단 수사선상에 오른 고재호 전 사장의 재임기간이다.
특별수사단은 김 전 부사장이 분식회계를 알고도 묵인했거나 직접 지시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또 분식회계 규모를 명확히 하기 위해 2006년 남상태 전 사장 취임 이후 대우조선해양이 진행한 500여건의 사업 프로젝트도 모두 조사 중이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
'분식회계 관여 의혹' 대우조선해양 전 부사장 구속
입력 2016-06-25 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