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역에서 불법조업하다 적발된 중국어선에서 마약이 발견돼 해경이 조사 중이다.
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 23일 오후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동방 해상에서 나포한 15t급 중국어선을 해경 전용부두로 압송해 정밀검색하던 중 조타실에서 히로뽕 0.12g과 흡입기를 발견했다고 24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 어선의 중국인 선장 A씨(48)는 조사 과정에서 지난 9일 오후 5시쯤 중국 랴오닝성 둥강에서 출항하기 전 현지에서 히로뽕을 240위안(한화 4만3000원), 흡입기를 20위안(3600원)에 구입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출항 후 서해 NLL인근 해상을 항해하면서 총 3회 히로뽕을 흡입했다. 중국에서도 약 1년 전부터 히로뽕을 구입하기 시작해 그동안 10차례 흡입했다.
A씨 등 선원 5명이 탄 이 중국어선은 23일 오후 6시 10분쯤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동쪽 30㎞ 바다에서 서해 NLL을 6㎞쯤 침범해 항해하다 해경 기동전단에 붙잡혔다.
해경은 A씨에게 EEZ어업법 위반 혐의와 함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입건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해경은 지난 11일 오후 4시40분쯤 옹진군 연평도 남서쪽 50㎞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하다 붙잡은 49t급 중국어선에서도 히로뽕 0.06g을 발견해 선장(48·구속)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한 바 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중국어선, 서해 NLL해역 불법조업 중국어선에서 마약까지 발견
입력 2016-06-24 2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