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출국금지 거액 합의금 수사 착수… '일산식구파' 조폭 개입

입력 2016-06-25 00:01
뉴시스

경찰이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30)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세간에 떠도는 거액의 합의금이 오갔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에 나섰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4일 박씨와 박씨 측에서 무고 혐의로 맞고소를 당한 첫번째 고소인 20대 여성 A씨, A씨의 남자친구와 사촌오빠로 알려진 인물 등 4명에 대해 출국금지했다고 밝혔다. A씨의 사촌오빠로 알려진 인물은 경기 일산을 활동 무대로 삼는 '일산식구파' 조직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 폭력조직이 개입했는지 또는 폭력조직을 등에 업고 협박 등 위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참고인들의 조사를 마무리한 뒤 박씨를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또 이날 성폭행 피소 사건과 관련된 유흥업소 4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폭력조직 연루 의혹 뿐민 아니라 성매매 의혹 등을 밝히기 위해서다.

고소인 A씨는 지난 10일 서울 강남구 한 유흥업소 화장실에서 박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4일 뒤 '강제성은 없었다'고 진술을 번복하며 고소를 취하했다.

채널A 영상 캡처

이후 박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접수한 여성이 3명 늘었고 이중 네번째 고소인 D씨는 고소장 접수 당일인 지난 17일 경찰 조사에서 "(박씨와) 성관계를 한 것은 맞지만 강제성이 있었던 건 아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 측은 지난 22일 2·3·4번째 여성들의 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했다. 정보공개 청구는 박씨 측이 이들을 상대로 맞고소 하기 앞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박씨 측은 고소장을 검토한 뒤 3명의 여성을 무고·공갈 혐의로 고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내부 검토를 거친 뒤 공개 시점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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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