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을 인턴비서로 채용해 논란을 빚은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서울남부지검은 24일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이 "서 의원의 딸이 2013년 인턴 비사로 일할 때 월급을 후원회에 기부하면서 후원금이 500만원을 넘었을 가능성이 있고, 서 의원이 지난해 5~9월에는 자신의 보좌관에게 500만원을 기부하도록 강요했다"며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검은 사건을 형사 6부(부장검사 강정석)에 배당했다.
이들은 "서 의원이 500만원 넘는 후원금을 받았다면 후원인 1명이 국회의원 1명의 후원회에 연간 기부할 수 있는 한도액을 500만원으로 규정한 정치자금법 제 33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19대 국회 때 약 5개월간 딸을 인턴비서로 채용하고 딸이 로스쿨 입학 과정에서 이를 경력으로 활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 의원은 딸의 월급을 모두 정치후원금으로 반납했다고 해명했다.
홍석호 기자 will@kmib.co.kr
'딸 인턴채용 논란' 서영교 의원 고발당해
입력 2016-06-24 2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