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정운호, 특급호텔 2개층 룸싸롱 임대해 줘 매달 3000만원"

입력 2016-06-24 18:53 수정 2016-06-24 19:03

‘정운호 법조비리’ 사건의 당사자인 네이처리퍼블릭 전 대표 정운호(51)씨가 서울 강남의 특급호텔 내 2개층을 유흥업소에 임대해 주고 2년 간 매월 3000만원씩 챙겼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2010년 12월 자회사인 세계홀딩스 법인자금 35억원을 L호텔에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하자, 대신 호텔 12, 13층의 전세권을 넘겨받았다. 정씨는 이 2개층을 룸싸롱 업자에게 임대해 주고 2011년 9월부터 2013년 6월까지 매달 3000만원 가량씩 모두 3억7400만원을 받았다고 한다. L호텔은 폭력조직 ‘범서방파’의 행동대장 출신 이모(61)씨가 설립해 2008년부터 영업에 들어간 곳이다. 정씨의 브로커 이민희(56)씨도 L호텔 부회장 직함으로 활동했었다. 이 호텔 12, 13층의 룸싸롱은 2012년 11월 성매매 알선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적이 있다. 2013년 4월에는 L호텔 객실을 대거 빌려 성매매 장소로 쓴 사실이 드러나 룸싸롱 업주와 L호텔 대표까지 기소됐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24일 정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그는 네이처리퍼블릭(18억원)과 자회사인 에스케이월드(90억원)의 회삿돈 108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13억원 정도는 해외 원정도박 자금으로 쓰였다. 지난해 같은 청 강력부의 상습도박 수사 때는 드러나지 않았던 부분이다. 정씨가 L호텔 전세권(35억원 상당)을 자기 명의로 넘겨받은 것도 혐의에 포함됐다.

정씨는 상습도박죄에 따른 8개월을 복역하고 지난 5일 출소가 예정됐었지만, 법조비리 사건으로 추가 수사가 이뤄지면서 구치소 밖으로 나오지 못했다. 구속 상태로 횡령·배임 등 혐의에 대한 재판을 다시 받아야 한다. 몇 달 먼저 출소하려고 전방위 구명로비를 꾀했다가 몇 년 더 수감될 수 있는 상황을 부른 것이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