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생계 위협 '불법 유사 안마' 철퇴

입력 2016-06-24 16:34

시각장애인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불법 유사 안마·마사지 업소에 철퇴가 내려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에 안마시술소, 안마원으로 신고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불법 마사지 업소와 옥외 광고물을 집중 단속하겠다고 24일 밝혔다.

현행 의료법에는 안마사 자격을 받은 시각 장애인만이 안마업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있다. 하지만 타이 마사지, 중국 발 마사지 등 신고되지 않은 ‘유사 마사지’ 업소가 우후죽순 들어서 기존 안마사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 따른 대응책이다(국민일보 6월 11일자 1면 보도).

의료법에는 안마, 마사지, 지압 등 각종 수기 자극요법 등은 시도지사에게 안마사 자격을 받은 시각 장애인만 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상으로 시각장애인만 안마업을 할 수 있도록 특별 보호하고 있음에도 무자격자의 유사 안마업으로 안마사 생계가 위협받고 있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