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최재형)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원내대표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박 원내대표은 민주당 소속이던 2010년 6월 오문철(63)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로부터 검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201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2008년 3월 임석(54) 솔로몬금융그룹 회장으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2000만원 수수한 혐의, 2011년 3월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1심은 공여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오 전 대표에게 수사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오씨의 진술 자체에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내려 보냈다.
이날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쟁점은 박 원내대표와 오문철(63)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 사이 금품 제공과 수수가 있었냐는 것이다”며 “객관적인 물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오 전 대표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원대대표에게 돈을 줬다는 오 전 대표의 진술이 일관되긴 하지만 박 원내대표와 면담 상황, 박 원내대표가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금품 제공을 거절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오 전 대표의 진술의 합리성과 객관성에 상당한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부가 파기환송심 취지대로 박 원내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4년 가까이 진행된 재판도 마침표를 찍었다.
박 원내대표는 선고 직후 “검찰이 무리하게 조작해서 정치인의 생명을 끊어버리려는 것이 오늘로서 마지막이 되기를 바란다”며 “지금까지 아홉 번의 크고 작은 사건 속에서 검찰의 혹독한 검증을 받았고 그때마다 살아서 돌아왔다”고 말했다.
이어 “4년 전 누구도 저의 결백을 믿지 않았지만 오늘 부로 끝났다”며 “저와 검찰의 이 길고 긴 끈질긴 악연도 이제 끝내고 싶다”고 전했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