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이 날 밀었어요" 마지막 말 인정 … 여친 모텔서 밀어 숨지게 한 20대 중형

입력 2016-06-24 16:33
여자친구를 모텔 창문 밖으로 밀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상훈)는 24일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17일 오후 10시46분쯤 광주 서구 화정동 한 모텔 7층에서 말다툼 중 창문에 걸터앉아 있던 여자친구 B씨(27)를 밀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모텔 건물 옆 화단으로 떨어진 B씨는 119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다음날 새벽 숨졌다. B씨는 당시 119구급대원과 병원 간호사에게 “남자친구가 창밖으로 밀었다”는 말을 남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가 스스로 떨어져 숨진 것이라며 범행을 줄곧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숨진 B씨의 신체 손상 정도와 초기 상황, 현장재조사 등을 근거로 단순 추락사가 아닌 살인으로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B씨가 일면식도 없는 119구급대원과 의료진에게 남긴 말은 임종 직전 마지막 명료한 진술이라며 그 신빙성을 인정했다.

시신에서 발견된 여러 찰과상은 스스로 뛰어내리면 발생할 수 없는 상처이고, 특히 손바닥의 상처는 떨어지지 않기 위해 창문 밖 케이블을 붙잡으려다 생긴 것으로 보인다며 밀어서 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119에 신고한 뒤 B씨의 곁을 지키지 않고 현장을 벗어난 점은 살인의 정황 증거가 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어린 딸이 있는 B씨가 자살하려는 의도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A씨가 범행 직전 구직 문제로 다투다 폭력을 휘두르고 우발적으로 범행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의 범행으로 B씨가 숨지고, B씨의 딸은 유일한 가족을 잃었다”며 “A씨는 피해자 가족의 회복을 위해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광주=장선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