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 모집 청주대 전 교수 실형 선고

입력 2016-06-24 15:11
4·13 총선에서 정당 비례대표를 공천받기 위해 당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수천만원의 돈을 뿌린 전 청주대 교수가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구창모)는 24일 비례대표 공천을 위해 당원을 모집하고 당비 5820만원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전 청주대 교수 오모(69)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오씨는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전 청주시 공무원(4급) A씨(65)에게 당비 대납금과 활동비 등 명목으로 5820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오씨에게 돈을 받은 A씨도 인쇄업체 B 대표(62)와 함께 당원 1000여명을 모집해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 된다”며 “돈을 주고 부정한 방법으로 책임 당원을 모집하는 것은 엄벌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오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계획이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