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좌익효수', "온라인 막발 반성한다"…검, 징역 1년 구형

입력 2016-06-24 15:07

인터넷에서 ‘좌익효수’라는 필명으로 활동하며 야당과 호남지역 등을 비방하거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국가정보원 직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김연하) 심리로 24일 열린 유모(42)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특정후보의 낙선을 위한 정치적 댓글을 쓰는 등 능동적·계획적으로 범행했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1심에서 무죄가 나온 유씨의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검찰은 “유씨는 선거철이 아닌 평소에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적인 글을 작성하다가 선거철이 되면 여권 후보를 지지하고 야당을 반대하는 패턴을 유지했다”며 “1심은 이런 이유 때문에 선거 운동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지만, 오히려 유씨가 작성한 모든 글이 선거를 염두에 두고 작성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유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댓글을 단 것은 국정원 직원으로서 선거운동을 한 게 아니다”면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모욕 혐의에 대해서도 고소 기간이 지난만큼 공소기각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유씨는 최후진술에서 “오랜 시간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인터넷 활동으로 막말을 쏟아낸 부분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며 “마음의 상처를 입은 분들께 사과드린다.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제가 몸 담았던 회사에 누를 끼쳐 죄송하다"고도 했다.

유씨는 인터넷에서 ‘좌익효수’라는 닉네임으로 특정 지역이나 특정인을 폄하·비방하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유씨의 혐의 가운데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8월 12일에 열린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