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찬 60대, 무단외출에 단속 나온 공무원 폭행

입력 2016-06-24 10:11
전자발찌를 부착한 60대가 외출 제한 규정을 어기고 밖에 나가 술을 마시다 단속 나온 공무원을 폭행해 구속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야간 외출제한 규정을 위반하고 단속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박모(63)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21일 오후 11시50분쯤 광주 북구 중흥동 광주역 앞에서 광주보호관찰소 공무원 A(38)씨에게 욕설을 하고 2∼3차례 발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전과 6범으로 최근 출소해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으며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외출도 제한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박씨는 지난 13일과 20일에 이어 21일 밤에도 규정을 어기고 집 밖에 나가 술을 마셨고 박씨를 찾아가 귀가할 것을 지시한 A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광주=장선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