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촬영 중 여배우의 노출 장면을 찍은 뒤 이를 동의 없이 유통시킨 영화감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배용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용) 등의 혐의로 영화제작업체 대표이자 영화감독인 이수성(4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씨는 2012년 성인영화 '전망좋은 집'을 촬영하면서 기존 계약과 달리 주연배우 곽현화씨를 설득해 노출 장면을 촬영하고 이후 '무삭제판' 등을 통해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곽씨와 상체 노출 장면은 촬영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배우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이씨는 영화촬영 도중 곽씨에게 “노출 장면은 극 흐름상 꼭 필요한 부분이다", "일단 촬영 한 뒤 나중에 편집 과정에서 제외할지 결정하자”, "그 때 장면을 제외해 달라고 하면 반드시 제외해 주겠다" 등의 말로 설득해 노출 장면을 찍었다.
편집본을 본 곽씨는 노출 장면 공개를 원하지 않았다. 결국 영화는 곽씨 노출 장면이 삭제된 채 개봉했다.
문제는 이씨가 곽씨 의사와 관계없이 노출 장면을 포함한 '무삭제판'을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이씨는 2013년 1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IPTV 및 유료 온라인 다운로드 서비스 등 부가판권 시장에 ‘무삭제 노출판’, ‘감독판’ 등의 이름으로 노출 장면이 포함된 영화를 공개했다.
이씨에게는 무고 혐의도 적용됐다. 곽씨가 해당 사실을 알고 경찰에 고소하자 이씨는 “곽씨 동의 하에 이뤄진 것이다”며 맞고소 했다. 검찰은 이씨가 고소사건 무마를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했다고 봤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여배우 동의 없이 '노출신 공개' 영화감독 재판에
입력 2016-06-24 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