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은 24일 실업팀에 입단한 제자들로부터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전북 모 대학 씨름부 감독 A씨(56)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승부조작으로 소속팀 선수를 우승시키고 전북체육회를 속여 지원금을 가로챈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로 전북 모 자치단체 씨름단 전 감독 B씨(47)도 구속기소했다.
A씨는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실업팀 입단 제자들에게 학교발전기금을 요구해 선수 6명으로부터 6000만원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제자를 실업팀에 입단시킨 뒤 제자 어머니로부터 청탁·알선 대가로 현금 3000만원을 받았고, 전북체육회에 허위로 지원금을 신청해 560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았다.
B씨는 2012년 전국설날장사씨름대회 금강급에서 승부조작으로 자신의 팀 선수를 우승시키고 8강전·결승전 상대 선수에게 각 100만원과 1300만원을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승부조작에 연루된 선수들과 씨름협회 관계자들은 사법 처리됐다.
조사 결과 그는 전북체육회에 입단 선수들의 계약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허위로 지원금을 신청해 38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
'입단 대가' 제자 돈 받은 대학 씨름부 감독 구속기소
입력 2016-06-24 0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