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는 지난 3일 민유성(62) SDJ 코퍼레이션 고문의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해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 했다고 23일 밝혔다. 민 고문은 신동빈(51) 롯데그룹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신동주(62) 일본 롯데홀딩스 전 부회장의 최측근이다.
이원준 롯데쇼핑 대표이사와 송용덕 롯데호텔 대표이사는 지난해 10월 ‘민 고문이 신동빈 회장을 비방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그를 검찰에 고소했다. 당시 고소장에는 민 고문이 신 전 부회장과 함께 진행한 지난해 10월 언론사 인터뷰에서 “신동빈 회장이 (신격호 총괄회장) 집무실을 통제하고 있다. 감금에 준하는 수준이다”고 말한 대목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적시돼 있다.
검찰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민 고문의 인터뷰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함께 고소된 정혜원 SDJ 코퍼레이션 상무도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
검찰, 민유성 SDJ고문 500만원 약식기소
입력 2016-06-23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