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후배를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역도선수 사재혁(31)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다우 부장판사 심리로 2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명백하고, 죄질이 무거우며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사재혁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체육계에서 사실상 퇴출당했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7월 7일 오후 2시 103호 법정에서 열린다.
사재혁은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11시쯤 강원도 춘천시 근화동의 한 호프집에서 후배 역도선수 황우만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황우만은 광대뼈 부근이 함몰되는 등 전치 6주의 상처를 입었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검찰 후배 폭행 사재혁 징역 1년 6개월 구형
입력 2016-06-23 1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