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사논문 표절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지난해 6월 김현웅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김 장관의 1992년 석사논문이 표절”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서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김 후보자가 1992년 2월 법학석사 학위를 따면서 제출한 ‘우리나라 자동차책임보험제도의 문제점’이라는 논문은 91년 8월 자동차보험개선대책위원회가 주최한 ‘자동차보험 개선방안 공청회’ 자료집을 표절한 의혹이 있다”고 제기했다.
서 의원은 구체적 증거로 “자료집 18~24쪽 내용과 김 후보자의 논문 102~104쪽 내용이 90% 이상 일치했고, 문단이 통째로 같은 경우도 10여군데 발견됐다”고 했다. 이어 “통상 논문의 서론인 선행이론 연구부분은 차용을 하는 경우는 있어도 논문의 본문, 특히 저자의 핵심 주장 부분을 각주 없이 그대로 차용하는 것은 당시의 연구윤리 관행을 감안해도 짜깁기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표절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의 비판을 서 의원 본인에게 그대로 적용하면, 서 의원 논문은 표절로 볼 수밖에 없다. 모두 7장으로 구성된 서 의원의 이화여대 정책과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에서 해외사례를 다룬 제5장의 절반 이상은 다른 논문과 유사한 문장으로 채워졌는데도 인용 각주가 없다.
2007년 서 의원의 석사 논문을 지도했던 교수는 23일 “서 의원이 논문을 썼던 때에는 연구윤리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았다”며 “서 의원이 다닌 정책과학대학원은 특수대학원으로 학기만 이수해도 학위가 나온다. 서 의원은 당직자로 일하면서 자발적으로 논문을 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참고문헌 부분에 참고한 논문을 써놓았고, 남의 연구 성과를 악의적으로 가로채기 위한 행동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해명했다.
한편 서 의원은 2012년 10월 부산고등법원 국정감사와 대검찰청 국정감사가 끝나고 가진 피감기관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의 회식자리에 남편 장모 변호사를 합석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법사위원인 서 의원이 피감기관의 고위직 판사와 검사들이 있는 자리에 변호사인 남편을 부른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부산에서는 로비에서 잠깐 만나 인사만 나눴다. 대검찰청 국정감사가 끝난 뒤에는 근처에서 서 의원을 기다리다 원래부터 안면이 있었던 법사위원들에게 인사도 할 겸 잠시 들렀던 것 뿐이다. 검사들을 소개받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홍석호 기자 wil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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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표절의혹 서영교, 김현웅에 “짜깁기 넘는 표절” 비판도
입력 2016-06-23 1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