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배종혁)는 대구·경북지역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중개하고 수수료 등을 챙긴 대출브로커와 금융기관 임직원 등 21명을 적발해 대출브로커 김모(40)씨 등 11명을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 대출브로커 7명은 지역 농협, 신협 등 제2금융권에서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의뢰를 받아 수십억원의 대출을 받게 해주고, 대출금의 1~20%를 수수료로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금융기관의 임직원들에게 수수료 일부를 상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속기소된 모 산림조합 유통센터장(전 대출담당) 송모(40)씨 등 금융기관 임직원들은 대출브로커들이 모아온 대출을 처리해주는 대가로 상습적으로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기관 직원들은 법무사 사무실 등에 대출등기 사무를 위탁하는 대가로 돈을 받기도 했다.
이들은 대구·경북지역 제2금융권 22개 기관에서 최근 7년 동안 768억원을 대출했고, 239회에 걸쳐 15억4300만원 상당의 알선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대출브로커들은 각자 활동구역과 담당 금융기관을 정해 놓고 알선료로 챙기면서 그 중 일부를 금융기관 직원에게 상납하는 등 검은 고리를 형성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검찰 제2금융 대출브로커, 금융기관 직원 등 21명 기소
입력 2016-06-23 1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