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760억원대 대출 비리 수사 대출브로커, 2금융 임직원 등 21명 기소

입력 2016-06-23 13:21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배종혁)는 대구·경북 지역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게 해주고 수수료 등을 챙긴 대출브로커(7명)와 금융기관 임직원(5명) 등 21명을 적발해 대출브로커 A씨(40) 등 11명을 구속기소하고, 금융기관 대출담당 직원 B씨(39) 등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대출브로커들은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지역 농협과 신용협동조합 등 제2금융권에서 대출이 어려운 서민들에게 수수료를 받고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중개 역할을 한 혐의(알선수재 등)를 받고 있다.

이들은 대출중개법인을 차려놓고 의뢰인에게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의 대출을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은 혐의다. 검찰은 지난 7년간 제2금융권 22개 금융기관이서 이뤄진 768억원 규모 대출에 대해 239회에 걸쳐 15억4300만원의 불법 알선료가 오고간 것을 확인했다.

대출브로커들은 각자 활동구역과 담당 금융기관을 정해 놓고 대출금의 1%에서 많게는 20%까지 알선료로 챙겼다.

또 금융기관 직원들은 대출브로커 역할을 하거나, 법무사 사무실에 대출등기를 위탁하면서 금품을 요구한 혐의(수재 등)를 받고 있다.

검찰은 대출브로커수사를 하다가 모 농협조합장(69)이 앞서 모 산림조합장을 할 당시 직원 5명에게 승급을 대가로 500만~800만원씩 3100만원을 받은 것을 확인해 기소했다.

검찰은 확인된 비리자료를 금융감독원 등에 제공했으며 대출과정에 불법적인 요소가 있었는지 여부도 살펴보고 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