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대학원생 A씨는 교육부에 국정교과서 제작 예산 44억원의 사용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교육부가 정보를 비공개 처분하자 두달 뒤인 12월에 다시 처분 취소를 청구했다.
그러자 교육부는 변호사 5명을 선임하는 방식으로 대응에 나섰다. A씨도 지지않고 변호사 수임료 내역을 알려달라며 또 다른 정보공개 청구로 맞섰다.
하지만 교육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7호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며 1월 29일 비공개 처분을 했다. A씨는 지난 2월 다시 이의신청을 했다. 변호사 수임료는 공공기관의 예산지출이니 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행정심판위원회에 A씨의 청구를 기각해달라는 답변서를 제출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