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인턴 채용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국정감사 기간 동안 2차례나 고위급 판검사들과의 회식자리에 변호사인 남편을 부른 것으로 확인됐다고 채널 A가 23일 보도했다.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2년 10월 부산고법 국정감사가 끝난 뒤 국회 법사위 소속 의원들과 부장판사 이상급 간부들이 함께한 식사자리에 서 의원의 남편인 장모 변호사가 합석했다.
서 의원이 "남편이 부산에 출장을 왔다"며 장 변호사를 부른 것이다.
한 참석자는 "국감기간에 간부급 판사들에게 사적으로 남편을 소개하는 자리를 만든 건 대단히 부적절한 처사"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같은 해 대검찰청 국정감사가 끝난 뒤에도 검사장급 이상 고위직들과 함께한 술자리에 남편을 부른 것으로 전해졌다.
서 의원은 "부산고법 국정감사 때는 남편을 만난 사실이 기억나지만 대검찰청 국정감사 날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지난 2013년 자신의 딸을 국회 사무실에 인턴 비서로 채용하면서 5개월치 급여 480만원가량을 자신의 정치후원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또 지난해에는 자신의 동생을 5급 수행 비서로 채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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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