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바지락어선 검거

입력 2016-06-23 08:32
경남 통영해양경비안전서는 22일 무허가 형망어구를 이용해 바지락 220㎏을 채취한 사천선적 4.98t급 연안복합어선 A호 선장 김모(47)씨를 수산업법 위반혐의로 검거했다.

통영해경에 따르면 A호 선장 김씨는 22일 새벽 0시50분쯤 사천시 인근 해상에서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무허가 형망어구를 이용해 바지락을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 21일 밤 10시쯤 자신의 선박에 무허가 형망어구를 적재하고 출항, 사천시 인근 해상에서 불법으로 바지락을 채취하다 야간 순찰 중이던 경비함정에 적발됐다.

통영해경은 이 같은 불법 영업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우범 해역을 대상으로 경비함정과 형사 기동정을 이용,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