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농협 회장 불법선거운동' 최덕규 전 후보 기소

입력 2016-06-22 17:25
올 초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구속된 최덕규(66) 합천가야농협조합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이성규)는 지난 1월 12일 치러진 농협중앙회장 선거에 출마한 최 조합장에 대해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최 조합장은 선거 당일 결선투표 직전 대의원 107명에게 총 3회에 걸쳐 ‘결선에서는 김병원 후보(현 농협중앙회장)를 지지해 달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결선투표에 앞서 투표장 앞을 돌며 김 회장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있다.
 최 조합장은 지난해 초부터 불법적으로 사전선거운동도 벌여왔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전국 대의원 명부를 입수한 뒤 경남 지역 조합장들을 동원, 전국 대의원들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벌였다. 농협중앙회장 등의 선거 절차를 규정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선거일 당일의 선거운동이나 후보자 본인이 아닌 제3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검찰은 이미 문자 메시지를 직접 발송한 인물로 조사된 선거캠프 관계자 김모(57)씨, 선거 당일 문자메시지 발송에 관여한 혐의로 최 조합장 측근 이모(61)씨를 각각 구속기소했다. 이제 남은 검찰 수사의 핵심은 최 조합장과 김 회장 사이의 ‘사전 거래’ 여부다.
 앞선 선거에서 3위로 결선에 진출하지 못한 최 조합장은 김 회장을 지지했고, 이어진 결선투표에서 1차투표 2위였던 김 회장은 이성희 후보를 꺾고 회장에 당선됐다. 검찰은 최 조합장이 김 회장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모종의 ‘뒷거래’가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17일 김 회장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조만간 김 회장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