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성폭행 시도 교육공무원 불구속

입력 2016-06-22 17:04
충북지방경찰청은 10대 친딸을 성폭행 하려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로 충북의 한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A씨(57)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적장애가 있는 B양(14)을 상습적으로 추행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B양이 상담 전문가와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도교육청은 경찰 수사결과를 통보받고 A씨의 직위를 해제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 시도 혐의 등을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