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사학비리 근절 위한 고강도 개혁방안 추진

입력 2016-06-22 15:56 수정 2016-06-23 13:41
광주시교육청이 고질적 사학비리 근절에 나섰다. 올 들어 사립학교에서 잇따라 불거진 교사채용과 회계 비리를 막기 위해 고강도 개혁방안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16일 이사장과 이사, 행정실장 등 3명이 교사채용 대가로 7억여 원을 받아 검찰에 구속된 낭암학원 동아여중·고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번 특별감사를 통해 학교 운영실태 전반을 정밀 점검하고 부정하게 채용된 교직원은 임용취소를 요구하기로 했다. 또 학교법인에 대해 임원 취임승인을 취소하고 임시이사 파견을 검토할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특히 교사채용 절차를 시교육청이 위탁받아 진행하거나 임용고사를 사립학교 공동으로 실시해 선발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개혁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사립학교의 ‘인사권’을 고유권한으로 인정해 채용비리를 조장하는 사립학교법의 개정도 교육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밖에 연간 2500억원이 넘는 사립학교 재정 보조금의 차등 지급을 통해 건전사학을 육성할 계획이다. 채용비리가 발생한 학교는 보조금을 대폭 감액하거나 지원을 중단한다는 것이다.

시교육청이 광주지역 33개 학교법인 71개 학교에 지원한 보조금은 2012년 2353억원, 2013년 2528억원, 2014년 2561억원, 2015년 2725억원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광주지역에서는 현재 검찰수사에서 교사채용 비리가 드러난 낭암학원 외에도 5~6개 학교법인이 사정기관 수사와 교육청 감사 대상에 올라 있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 2월 현금자산 150억원을 비상장회사에 투자하는 등 회계비리가 적발된 죽호학원 등 4개 학교법인을 검찰에 수사의뢰한 바 있다. 전교조 등 광주지역 교육사회단체들은 사학비리가 잇따르자 오는 30일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한 대책위를 구성하고 시민결의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돈을 받고 교사직을 사고파는 매관매직 관행을 뿌리 뽑을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