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법을 사이다에 비유한 홍보물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고용노동부는는 파견법이 시원한 사이다 같은 법이라고 홍보하려 했지만 네티즌들은 “기적같은 논리로 ‘억지’를 부리고 있다”며 비난과 조롱을 이어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일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3장의 홍보 이미지와 퀴즈가 담긴 게시물을 올렸다. 게시물에는 “파견법의 또다른 이름이 있다는 사실 알고 있냐?”라며 “중장년의 일자리 갈증을 시원하게 풀어줄 파견법의 또 다른 이름을 댓글로 맞춰봐라”고 적혀 있다. 답을 맞춘 페이스북 친구들에겐 시원한 딸기 빙수, 아이커피를 경품으로 제공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3장의 홍보 이미지를 게시했다. 이미지에는 “파견법은 ??? 법이다?”라는 제목과 함께 객관식 퀴즈 내용과 간단한 설명이 담겼다. 사이다를 연상할 만한 이미지도 포함됐다. 많은 네티즌은 ‘사이다’라는 정답을 댓글을 통해 달았다. 반면 이를 비난한 네티즌도 적지 않았다.
한 네티즌은 “파견법은 노동자가 고통 받고 갑질에 횡포 당하는 게 사실”이라며 “포장을 잘 하는 걸 보니 충치에 당 걸려 죽으라는 것이 사이다랑 같다”고 지적해 다른 네티즌의 공감을 받았다.
다른 네티즌은 “세금이 딸기 빙수가 되는 마술”이라고 조롱했고 “스스로 저임금 노예가 되겠다는 사람이 많다. 시원하고 뭐가 좋다는 건지?”라고 반문한 네티즌도 있었다. 해당 게시물은 고용노동부 페이스북 게시물로는 이례적으로 300 달하는 공유와 700건이 넘는 댓글이 달렸다.
한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 4대 법안 중 하나로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제정됐다. 그러나 현실에선 대규모 비정규직을 양산할 뿐더러 직접고용(고용자와 사용자가 다름) 이 아니기 때문에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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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