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영등포을/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이 22일 ‘퇴근 후 업무카톡 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메신져 강박증’을 호소하는 근로자가 많고 야간과 휴일에 직장에 나오거나 집에서도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상황 등을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다.
신 의원은 퇴근 후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퇴근 후 문자나 SNS 등 통신수단으로 업무지시를 내릴 수 없도록 하는 이른바 ‘퇴근 후 업무카톡 금지법’이다.
최근 스마트폰 보급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보편화에 따라 스마트워크 시대가 열렸지만 정작 근로자들은 퇴근 전·후를 불문하고 ‘항상 연결(Online)’상태로 있는 경우가 많다. 사생활 침해도 심각한 상황이다.
신 의원은 헌법 제17조 ‘국민의 사생활의 자유 보장’, 제32조3항 ‘인간의 존엄에 반하지 않는 근로조건의 보장’, 제34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개정안을 만들었다.
개정안에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 전화(휴대전화포함)·문자메세지·SNS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업무에 관한 지시를 내려 근로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을 담았다.
신 의원은 “헌법이 명시한 국민의 기본권을 시대의 흐름에 맞게 법에 반영하자는 것”이라며 “모든 근로자는 퇴근 후 ‘연결되지 않을 권리’가 있다. 법 개정을 통해 근로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신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같은 당 김현미 김해영 문미옥 박정 우원식 윤관석 이개호 이종걸 이찬열 이철희 표창원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퇴근 뒤 상사의 카톡 이제는 끝? 신경민, '퇴근 후 카톡 금지법' 대표 발의
입력 2016-06-22 1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