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에 붙을 경고그림이 당초 ‘해골’에서 ‘중독위험’ 문구가 병기된 ‘주사기’(사진)로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담뱃갑 포장지 경고그림 등의 표기내용’ 고시 제정안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달 말 행정예고에서 전자담배 경고그림으로 노란색 바탕의 해골을 제시했었다. 하지만 확정된 고시에는 흰색 바탕에 검은색 주사기 모양 이미지 밑에 ‘중독 위험’이라는 글씨를 표시한 그림이 담겼다.
복지부는 “해골 그림이 독극물이나 죽음을 상징하는 만큼 일반 담배제품과 비교해 경고의 정도가 지나치다는 업계 지적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경고문구도 ‘전자담배에는 발암물질이 포함돼 있습니다’에서 ‘전자담배는 니코틴 중독을 일으킵니다’로 조금 순화됐다.
일반담배(궐련)에 붙을 경고그림 10종과 문구는 기존대로 확정됐다. 12월 23일부터 반출되는 모든 담배제품의 앞뒤 상단에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전자담배 경고그림 '해골' 에서 '주사기'로 바뀐다
입력 2016-06-22 1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