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사행성 게임장 업주 검거

입력 2016-06-22 13:54
일반 게임장에 사행성 게임기를 설치해 불법영업을 한 업주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거제경찰서는 22일 일반게임장에 불법 사행성 게임기 영업을 한 업주 A(31)씨와 환전상 B(62)씨 등 4명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해 조사 중이다.

A씨 등은 지난 5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거제시 고현동 한 건물에 일반게임장을 차려 놓고 사행성 게임기 80대를 설치해 불법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환전상을 손님으로 위장시켜 영업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단속 과정에서 게임기 80대와 현금 148만원, 영업 장부 등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