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렴한 전세' 필요한 취준생-대학생, 7월11일 '청년 전세임대 주택 신청' 확인하세요

입력 2016-06-22 11:24
취업준비생도 신청할 수 있는 청년 전세 임대 주택 신청 절차가 다음달 11일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청년전세임대 주택 5000가구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전세임대 주택 정책 수혜계층을 대학생에서 취업준비생으로 확대하면서 추가된 물량이다.

입주신청은 7월11일부터 13일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취업준비생은 주민등록지상 주소지가 아닌 앞으로 거주하려는 지역을 선택해야 접수가 가능하다. 당첨 이후에 지역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

대학생 전세임대 입주 자격은 다른 시·군 출신 대학 재학생이다. 취업준비생이라면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2년 이내 직장에 재직하지 않아야 한다. 대학원생도 대학교 졸업 후 2년 이내라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취업난으로 졸업요건을 갖추고도 졸업을 미루고 있는 졸업유예자도 가능하다.

1순위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와 한부모가정 대학생·취업준비생에게 주어진다. 2순위는 월 평균 소득 50%이하(4인기준 월 269만원)인 가구의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이다.

국토부는 대학생 입주 가능 지역을 기존 대학 소재 관할 시·도에서 대학 소재와 맞붙어 있는 시·군 지역까지 확대했다. 취업준비생은 부모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제외한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다. 지방 출신 졸업생이 수도권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중이라면 수도권에서 전세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식이다.

대상주택은 전용 60㎡이하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지원금액은 수도권인 경우 8000만원, 광역시 6000만원, 기타 지방은 5000만원 한도이며 이 중 입주자가 100만~200만원의 임대보증금을 부담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번에 공급되는 5000가구 중 서울에 1750가구를 공급하는 등 수도권에 총 공급량의 61%를 할당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단 입주자 모집은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구분없이 통합 모집한 뒤 청약 경쟁률을 반영해 최종 공급물량을 배정할 방침이다.

당첨자발표는 LH지역본부별로 진행되며 다음달 말까지는 발표를 마무리, 8월 초부터 입주가 시작될 전망이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