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한국지엠 노조 채용비리 수사 착수

입력 2016-06-22 11:01
한국지엠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인천지검 고위 관계자는 22일 “특수부 검사를 추가 투입했는지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면서도 “드러나는 게 있으면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형근)는 최근 한국지엠의 채용비리와 관련,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금품이 오고 갔는지에 대해 살펴보기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한국지엠은 정기적으로 1차 도급업체 비정규직 직원을 대상으로 일정한 인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노조 간부의 자녀나 친인척을 1∼2년간 협력업체에서 비정규 직원으로 일하게 한 뒤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형태의 채용비리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회사 직원들에게 나눠줄 각종 물품을 납품받는 과정에서 납품업체 측으로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전 부사장(55)과 노사협력팀 상무(57) 등 한국지엠 전·현직 임원 2명을 구속했다.

또 금속노조 한국지엠 전 지부장(55) 등 노조 전·현직 간부 4명도 같은 혐의로 구속하거나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