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농산물 직거래로 가격, 품질 다 잡아요

입력 2016-06-22 11:00
김포에서 시금치, 고추 농사 등을 짓는 나홍원 할아버지는 80세 고령에도 농사일을 놓지 않는다. 자신의 이름을 보고 찾는 소비자들이 원동력이다. 80세 할아버지가 소비자와 직접 만날 수 있었던 것은 김포농협의 로컬푸드 직매장 덕분이다. 나씨 이름을 걸고 직접 거래하는 이 매장은 나씨에게는 자부심과 월 매출 100만원 이상의 소득원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유통마진과 기간이 줄어든 덕에 품질과 저렴한 가격을 보장받는다. 김포농협은 지난해 총 49억8000만원 매출을 기준으로 소비자에게는 10억3000만원 정도의 편익(대형마트 판매지 매출액-실 직거래 매출액)이 생겼다고 추정했다.

농림축산식품부도 이 같은 농산물 직거래가 현재 농산물 유통구조의 문제를 개선하는데 좋은 대안이라고 본다. 이에 따라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을 추진, 23일부터 법이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법이 시행 되면 농식품부 장관은 5년마다 지역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매년 세부 시행계획을 짜야 한다. 직거래 사업장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각종 지원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특히 제정법은 우수 직매장에 대한 인증제를 도입하도록 규정했다.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 공인된 직매장을 찾아 안심하고 직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2일 “최근 농산물 직거래에 대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지역 농산물 직거래를 명확히 규정하고 지원하는 방안 등이 법제화됨에 따라 공신력 있는 직거래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