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다투다 부하직원 숨지게 한 회사원 기소

입력 2016-06-22 10:26
회식 도중 몸싸움을 벌여 동료를 숨지게 한 모 식품회사 직원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배용원)는 상해치사 혐의로 회사원 김모(29)씨와 변모(42)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지난 6월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노래방에서 피해자 A(32)씨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를 받고 있다. 김씨와 변씨는 같은 회사 직원이었고, A씨는 이 회사의 역삼동 영업지점을 운영해 왔다.

 사고 당시 A씨는 자신과 결혼을 전제로 교제해 온 여성을 불러 변씨에게 소개했다. 그런데 변씨가 이 여성의 과거를 문제 삼으며 결혼에 회의적인 말을 꺼내 다툼이 시작됐다. 이후 변씨와 A씨의 다툼은 회사 문제로 번졌고, 옆에 있던 김씨가 직장 상사에게 대든 A씨를 나무라면서 김씨와 A씨로 싸움이 번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김씨를 때렸고 둘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다. 변씨는 몸싸움을 말리다가 말을 듣지 않는 A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A씨는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며칠 뒤 결국 숨졌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