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3일 ‘수산종자산업육성법’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수산종자산업은 양식산업의 기반 산업이자 생명공학기술(BT)을 요구하는 미래산업으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분야임에도 그동안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했다.
해수면의 종자생산업은 ‘수산업법’에서, 내수면은 ‘내수면어업법’에서 규율해 해수면과 내수면의 수산종자 산업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해수부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으로 수산종자의 연구개발(R&D)·생산·유통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수산종자산업육성법’은 업계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기술적·경영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수산종자산업체의 기술·경영 진단과 지도를 지원하도록 했다. 또 수산종자 생산과 연구시설의 현대화 지원사업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산 우량종자를 생산할 수 있도록 개량목표를 설정해 고시하고, 개량총괄기관과 개량기관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친어(親魚)관리 제도도 마련했다. 친어는 우량종자를 생산하는 데 필수적이다. 앞으로 민·관이 공동으로 친어를 관리하고 양성할 수 있도록 했다.
오광석 양식산업과장은 “수산종자산업은 대서양 연어 등 일부 어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초기단계에 있어 경제적 선점효과가 큰 미래전략 산업”이라며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으로 국내 수산종자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수산종자산업, 미래산업 육성 기틀 마련… ‘수산종자산업육성법’ 23일 본격 시행
입력 2016-06-22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