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로 4차례 피소된 그룹 JYJ 멤버 겸 배우 박유천(30) 측이 첫 고소인 A(24·여)씨 측과 대동한 조직폭력배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받았다는 주장을 입증할만한 증거자료를 제출했다.
박유천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의 백창주 대표는 21일 오후 경찰 소환 조사에서 조직폭력배 황모씨의 음성이 담긴 녹음파일을 제출했다고 22일 채널A가 보도했다. 황씨는 A씨를 도와 박유천 측에 합의를 시도했던 인물이다.
보도에 따르면 “성관계 소문이 나서 A씨가 한국에서 못 살겠다고 한다. 중국에서 살 수 있게 해 달라”고 말한 황씨의 음성이 녹취 파일에 담겼다. A씨 측이 처음 요구한 금액은 10억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황씨는 “지인의 부탁으로 A씨와 박유천 소속사를 연결해 줬을 뿐, 공갈은 한 적 없다”고 매체에 말했다. 이후 A씨가 고소를 하고 5일 만에 취소한 과정에는 개입하지 않았다고 했다.
경찰은 “황씨가 다른 연예인 2명도 합의를 주선해 줬다”는 박유천 측 진술을 확보하고 추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A씨가 고소장 제출 전 박유천 소속사에 합의금을 요구한 과정은 이미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강남의 유흥업소 종업원인 A씨는 지난 4일 오전 5시쯤 업소 화장실에서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지난 10일 고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닷새 뒤 돌연 “강제성이 없는 성관계였다”고 번복하며 소를 취하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세 명의 다른 여성이 박유천을 같은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박유천 측은 이들 여성 네 명에 대해 공갈 및 무고 혐의로 맞고소하겠다는 방침이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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