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지난 17일부터 2주일간 전국 경찰서장 등을 상대로 대테러 특별교육과 유관기관 합동훈련을 실시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처음 이뤄지는 경찰서장 대테러 교육은 지난 4일 시행된 테러방지법에 따라 테러 발생 시 초동조치 책임이 경찰서장에게 부여됐기 때문이다. 관할 서장은 현장에 출동하는 자치단체, 소방, 지역환경청, 보건소 등을 지휘 통제한다.
경찰은 전국 17개 지방경찰청 251개 경찰서를 8개 권역으로 나눠 경찰서장과 경비과장을 모은 뒤 테러방지법령 체계, 현장 지휘통제 등 초동조치 요령을 교육한다. 지역별 10여개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훈련 후에는 테러 대응상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토론한다.
경찰청장은 전날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에 테러 대책 마련을 주문한 것과 관련해 “지난해 11월부터 시행 중인 대테러 대책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재점검하라”고 지시했다. 북한에 의한 사이버 공격, 탈북민 납치 등에도 대비토록 했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
전국 경찰서장 대상 첫 대테러 교육
입력 2016-06-22 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