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근로자와 업체 대표 등 73명이 실직자인 것처럼 속여 실업급여를 받거나 이를 눈감아줬다가 경찰에 무더기 적발됐다.
광주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2일 취업 중인 사실을 숨기고 고용노동부로부터 실업급여 1억6000여만 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혐의(고용보험법 위반)로 김모(56·여)씨 등 3개 업체 근로자 4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대체 근로자를 구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이를 알고도 채용한 광주 하남공단 세탁기 생산업체 대표 최모(47)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2004년 9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취업과 실직을 반복하면서 고용노동부에 허위로 실업수당을 신청해 1인당 최소 12만원에서 최대 874만원의 실업수당을 200여회에 걸쳐 챙겼다. 경찰은 지난 1월25일부터 지난 7일까지 고용노동부와 합동 단속을 벌여 서류조작을 통한 집단적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씨 등이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세탁기 등 전제제품 회사 생산라인에서 단순노동을 해왔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연관업체에 잦은 입사와 퇴사를 하면서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이 재취업 사실을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해 실업급여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이 중 근로자 정모(67)씨의 경우 자신의 이름으로 취업하면 고용노동부의 점검에 적발될 것을 우려해 아들 이름으로 위장 취업한 뒤 실제는 근무를 하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지능적 수법을 사용했다. 경찰은 적발된 근로자 71명 중 100만원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41명과 이를 눈감아준 업체대표 2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액수가 많지 않은 나머지 근로자 30명은 고용노동부에 환수조치를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세탁기 생산업체 대표 최씨는 근무 중인 근로자 중 50여명 중 20여 명이 실업급여를 부당하게 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건강보험 등 4대 보험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 이끌려 이를 눈감아준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경찰에서 “그만 둔 근로자를 대체할 인력을 구하기도 여의치 않아 신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에 적발된 3개 업체 중 1개 업체 대표는 이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고용노동부에 부정수급된 실업급여를 환수하도록 통보하고 이 같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광주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김종민 경위는 "생계불안을 덜어주기 위한 실업급여 제도가 악용되고 있다"며 "정당한 수급권자에게 지급돼야 할 예산이 엉뚱한 곳에 가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광주경찰청,실업급여 부정수급 받은 근로자 등 73명 적발
입력 2016-06-22 09:29 수정 2016-06-22 0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