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자살한 공시생과 부딪혀 숨진 곡성 공무원 '공상' 인정

입력 2016-06-22 09:27
자신의 퇴근을 마중 나온 만삭의 아내와 6살 아들 앞에서 투신자살한 대학생과 부딪혀 숨진 전남 곡성군 고 양대진(38) 주무관에 대해 ‘공무상 사망’이 인정됐다.

곡성군은 공무원연금공단의 심의 결과, 양 주무관의 공상이 인정돼 유족보상금 지급이 결정됐다는 통보서를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양 주무관의 가족은 유족 연금과 일시보상금을 받게 된다. 곡성군은 공상이 인정된 만큼 유가족을 도와 국가보훈처에 순직신청 할 예정이다.

양 주무관은 지난달 31일 오후 퇴근 도중 만삭의 아내와 아들을 만나 집으로 향하던 중 고층 아파트에서 투신한 공무원시험 준비생과 충돌하는 불의의 사고로 숨졌다.



곡성=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