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밸브 열고 자살 시도한 남성… 법원 "무고한 이웃 생명 위협" 징역형 선고

입력 2016-06-22 09:07
자살을 시도하려고 가스레인지 밸브를 열어 폭발 위험을 일으킨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선재)는 가스방출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자택에서 주방에 있는 가스레인지의 밸브를 열고 상당량의 가스를 방출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만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이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의 집 가스레인지의 밸브를 어 상당량의 가스를 방출시켰다”며 “이는 무고한 이웃주민 등 여러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A씨는 스스로 119에 신고한 후 자신의 현관문을 열어 줬고 화기를 소지하거나 불을 붙이려고 하지는 않았다”며 “다행스럽게도 인적·물적 피해는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고 A씨는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