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일 오전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16년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도서벽지 근무 안전 종합대책’을 심의·확정했다.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도서·벽지 관사 안전실태룰 조사한 결과 학교와 우체국, 지자체 등에 근무하는 인력은 총 1만723명이었다. 여성은 39.9%인 4274명으로 파악됐다. 관사에 3946명이 거주하며 혼자 거주하는 여성은 1366이었다. 도서·벽지 관사의 안전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출입문 자동잠금장치는 학교관사에 9.2%, 우체국관사 15.6%이었고 방범창, CCTV 등이 설치되지 않은 관사도 다수 확인됐다.
정부는 이달 중 출입문 수동 잠금 장치를 모두 자동으로 교체하고 센서등 설치를 마칠 계획이다. 방범창 설치는 8월까지 보완한다. CCTV는 현장의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희망하는 관사에 우선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여성 1인 거주 관사의 안전장치는 최우선적으로 보완을 시작했다. 지난 20일 기준으로 교직원 관사의 경우 당초 9.2%였던 출입문 안전장치를 70%이상까지 보완했다.
도서·벽지 여성 근무자 1366명 전원에게는 이달 중 스마트워치를 보급한다. 긴급 출동이 가능한 지역 경찰관을 지정하고 상황이 발생하면 스마트워치를 활용해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긴급버튼을 누르면 112상황실로 전화 신고가 접수돼 대상자의 위치가 파악되고 동시에 담당경찰관 등 지정된 3인에게 ‘긴급 상황’ 문자가 발송된다. 경찰 인력이 배치되지 않은 8개 도서지역의 8개교에는 ‘도서지킴이’를 두거나 인근 관사와 연계한 비상벨 설치하고 경찰 추가 인력을 배치하는 등 보완해나갈 방침이다.
학교와 보건진료소, 우체국 등 지역 내 근무자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관 간 통합 관사를 시범 추진한다. 도서·벽지 학교의 25년 이상 된 노후 단독관사 680여개는 통합관사로 우선 전환해 초·중·고 통합관사 비율을 현재 44%에서 70%이상으로 차츰 늘릴 방침이다.
현행 도서·벽지 교육진흥법은 국가와 시도교육청의 안전실태 점검과 교육여건 개선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추가해 가칭 도서·벽지 교육진흥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편한다. 교원치유센터 전국 확대를 앞당기고 교원단체와 함께 스승존중 풍토 조성 등 교권 확립 대책을 8월까지 수립할 방침이다.
도서벽지 치안 역량 강화를 위해 8월까지 3개월간 범죄예방진단팀(CPO)이 직접 도서지역의 환경 특성에 따른 취약요인을 정밀 진단한다. 경찰관서가 없는 지역에는 경찰관서를 신설하고 관할 지·파출소, 방문·이동식 파출소를 확대하는 식으로 치안 인력을 보관한다.
학교장은 학부모를 대상으로, 읍·면·동장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반기별 1회 이상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검찰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경찰, 지자체, 교육지원청, 법률구조공단 등은 합동으로 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심리치료, 법률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통합지원 시스템을 확대 구축키로 했다.
성폭력 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예외 없이 적용해 형량 범위 내 최고형을 구형하고 이를 엄격히 준수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대한 효과 분석과 후속 대책 마련은 9월까지 끝낼 예정이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