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용 드론 미국서 9월부터 허용… 25㎏ 미만

입력 2016-06-22 08:45 수정 2016-06-22 09:50
오는 9월부터 미국에서 25㎏ 미만의 상품을 배달하는 상업용 드론이 허용된다.

미국 교통부 산하 연방항공청(FAA)은 21일(현지시간) 상업용 드론 운행규정을 확정했다. 이 규정이 8월 말 발효되면 기업과 정부가 상품 배달, 정보수집, 재해 구호 등의 목적으로 드론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그간 아마존과 구글이 추진한 원거리 상품 배달은 당장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새 규정은 무게가 55파운드(25㎏) 미만이며 취미 외의 목적을 수행하는 드론에 적용된다.

무인기 조종사 면허는 만 16세 이상이어야 딸 수 있다. 조종사는 드론을 직접 볼 수 있어야 하며, 사람 머리 위로 드론을 날려서는 안 된다. 이런 규정 때문에 아마존이나 구글이 추진한 원거리 상품 배달 서비스가 당장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지표면 기준 최고속도는 시속 100 마일(시속 161㎞), 최고고도는 지표면에서 400피트(122m)를 준수해야 한다. 만약 고도가 400피트 이상이면 반드시 건물로부터 400 피트 이내에 있어야 한다. 상업용 드론 운행은 낮 시간대에만 허용된다.

업계에 따르면 상업용 드론으로 인한 미국 내 경제효과는 향후 10년간 820억 달러(약 95조원), 일자리 창출은 10만개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워싱턴=전석운 특파원 swch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