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남자는 이혼하면 손해?” 집 소유권 대부분 여성 차지

입력 2016-06-22 08:03

한 탈북자는 "북한사회는 부부가 갈라지면 엄마가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22일 뉴포커스가 보도했다.

이어 "여성은 시장을 통한 경제적 수입이 있으므로 아이를 맡아 키울 수 있지만 남자는 아이를 양육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증언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이 탈북자는 "북한도 경제적 마찰과 성격 차로 갈라져 사는 부부가 많다. 고난의 행군이후 더욱 그렇다"라며 "이들 중 합법적으로 이혼한 사람은 극히 적다. 법에서 이혼해주지 않고, 그렇다고 맞지 않는 사람들이 같이 살 수는 없다"라고 했다.

그는 "문건 상으로만 부부로 존재할 뿐, 생활은 따로 갈라져 사는 부부들이 꽤 된다"고 전했다.

이 탈북자는 "아무리 엄마가 책임을 진다고 해도 아버지는 그에 대해 양육비나 생활비를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법이 없다"라며 "사람됨에 따라 양심적으로 얼마만이라도 돈을 대주면 좋은 아버지로 취급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성이 상황이 어려워 임시 남자 쪽에서 아이를 돌보게 되면 주위에서 엄마 자격이 없다고 오히려 주변에서 뒷소리를 한다"고도 했다.

또 다른 탈북 여성은 "북한은 법적으로 이혼할 경우 집 소유권에 대한 권리는 자식을 키우는 사람에게 차려진다. 대체로 아이들은 엄마를 많이 따라간다"라며 "남자들이 이혼하면 손해라는 말은 집을 잃기 때문이다. 그래서 최근에는 여자 쪽에서 이혼하자고 더 극성이다"고 전했다.

그녀는 "만약 자식들이 각자 아버지 어머니에게 갈라져 살겠다고 하는 경우, 집을 팔아 두 몫으로 나누거나, 집을 차지한 사람이 얼마 정도의 돈을 상대방에게 지급한다"라고 했다.

이어 "사실 이것도 법으로 제정된 것이 아니라 자식들을 봐서 부모들이 타협하는 수준이다. 공화국 헌법은 체제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한번 법은 영원하다고 할 만큼 수정도 잘 하지 않는다. 그 탓에 개인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구체적인 법의 장치는 매우 미약하다"고 전했다.

그녀는 "2013년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워 이혼하게 되었다. 숱한 돈을 재판소에 뇌물로 주고 겨우 이혼했지만, 아이가 셋이다 보니 혼자 키우기가 힘들었다. 남편이 둘째를 거두겠다는 바람에 수중에 돈을 전부 주었다"고 한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