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이 선박을 늦게 인도 받았다는 이유로 대우조선해양에 909억원의 지체보상금을 '덤터기' 씌우자 대우조선이 발끈하고 나섰다.
대우조선은 방위사업청이 부과한 지체보상금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채무부존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21일 밝혔다. 대우조선은 지난 2010년 방사청으로부터 3500t급 차기 수상함 구조함인 통영함 1기를 수주했다. 당시 대우조선은 2013년 10월까지 이를 인도하기로 계약했고 실제 이 시기에 맞춰 선박 건조를 끝마쳤다.
그러나 실제 인도는 2년 가량 늦어진 지난해 말에 이뤄졌다. 통영함에 장착된 수중 무인탐지기와 음파탐지기가 납품비리에 휘말리면서 방사청과 대우조선이 검찰 수사를 받은 탓이었다.
방사청이 2년 간의 선박 인도 지체에 따른 보상금을 대우조선에 떠넘기자 대우조선은 "납품비리에 휘말린 탐지기 구매 주체는 방사청임에도 불구하고 대우조선에 지체보상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이날 소장을 제기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